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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1.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5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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