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1.
해외 석유개발사업 관련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6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명목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함
본문
해외에서의 석유탐사사업에 기존의 사업자 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탐사 중인 광구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여 무형 고정자산인 광업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무형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 구분은 기업 회계기준과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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