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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1.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7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여부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 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때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청구 기간 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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