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1.
법인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금액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8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닌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에는 부당 과소신고 금액으로 보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세무조정 누락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 조정하여 법인세 수정 신고하는 경우로서,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닌 법인이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당 과소신고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무제표의 기장내용, 세액 계산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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