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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1.

금형의 감가상각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9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즉시상각의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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