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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1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네트워크론 제도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2005.12.31.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은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네트워크론 제도가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공제대상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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