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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2.

감면세액 추징시 적용할 이자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20060222 200602 2006 02 22

요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간 중에 최초로 감면세액 추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세액공제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공제받은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세는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간 중에 최초로 감면세액 추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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