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3.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20060223 200602 2006 02 23

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이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신주의 가액 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0 20060223 200602 2006 0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