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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3.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20060223 200602 2006 02 23

요지

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본문

합병대가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 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며, 「법인세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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