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7.
구공장의 일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8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양도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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