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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7.

분할시 투자 준비금 승계방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분할 법인이 세무 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 경우 이를 승계한 것으로 봄

본문

분할 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 신설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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