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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7.

합병 후 재분할시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3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 받고 재분할하는 경우 이 재분할이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적법하게 승계 받고, 합병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적용 여부는 분할의 유형,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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