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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7.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5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본문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 부분과 관련된 비용의 구분은 별도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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