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감면기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재이전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
수도권 안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분할 신설법인을 지방 이전 후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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