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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8.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기한 전 처분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9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시기 도래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최초로 처분 가능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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