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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8.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4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국・공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함

본문

내국법인, 거주자인 개인사업자, 거주자인 봉급생활자 등이 국․공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의 그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한도액의 범위는 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다만, 부칙- 법률 제7838호, 2005.12.3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이후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100분의 7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③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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