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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8.

골프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수입금액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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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관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

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용역(감리용역 포함)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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