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2. 28.
지배주주인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20060228 200602 2006 02 28
요지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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