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6.
연구용역 제공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 및 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주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연구 및 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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