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3.

즉시상각의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사업용 자산의 세무조정시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세무처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즉시상각의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20060303 200603 2006 03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