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20060303 200603 2006 03 03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이월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2 20060303 200603 2006 03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