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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6.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4 20060306 200603 2006 03 06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의 유보금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재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기증감 란의 ③감소와 ④증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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