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7.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20060307 200603 2006 03 07
요지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균등 증자에 의하여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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