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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10.

연체료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 20060310 200603 2006 03 10

요지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은 제외)는 실지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본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이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이용 고객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을 제외)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기간 경과 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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