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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10.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지출 증빙 보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20060310 200603 2006 03 10

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일부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전산조직 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의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 보존 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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