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13.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8 20060313 200603 2006 03 13
요지
폐업 후 신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수자산의 합이 총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 후 사업의 양수를 통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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