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6.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20060106 200601 2006 01 06
요지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
본문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이후 해당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업무무관 여부 판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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