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1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20060315 200603 2006 03 15
요지
내국법인이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 법에 의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여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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