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17.
보험금 지급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20060317 200603 2006 03 17
요지
법인의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에 손금 불산입 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이며, 보험금 수령 시 익금 불산입 하고 상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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