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21.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2 20060321 200603 2006 03 21
요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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