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2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시 조세감면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9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임시 투자 세액 적용 과세연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인 것이나, 각각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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