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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3.

공장의 지방 이전비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 20060403 200604 2006 04 03

요지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지방이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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