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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5.

기부채납하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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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하상가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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