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5.
비영업대금이익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수입 시기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 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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