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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13.

소득구분계산시 업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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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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