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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