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4.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8 20060424 200604 2006 04 24
요지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중단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함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중단없이 투자를 계속하여 2004. 7. 1. 이후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의 계속성 여부, 당해 자산의 사용시점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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