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4.
특수관계 소멸 후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9 20060424 200604 2006 04 24
요지
법인이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였으나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이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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