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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5.

생활법교육경시대회 참가 응시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법인22601-2233, 1985. 7.24. 같은 뜻),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이 귀 질의 재단의 또 다른 수익사업인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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