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5 20060425 200604 2006 04 25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기업의 승계여부 등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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