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5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①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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