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일정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적 범위 내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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