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8.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후 상장이 폐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부칙 2000.12.29. 법률 제 6297호)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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