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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8.

홍보목적으로 사용하는 판매용 재고자산의 고정자산 대체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9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을 매장 내에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벽걸이 TV), 노트 PC 등을 매장 내에 제품의 동작상태 및 성능테스트를 위해 주변장치를 설치하거나, 고객휴식을 위한 인터넷 카페 코너를 만들어 PC을 설치하는 경우, PDP 구매촉진을 위해 PDP 체험관을 만들어 영상 및 음향효과를 고객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PDP를 설치하는 등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ㆍ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동일 취지의 내용으로 기 회신한 우리센터 서면2팀-14(2006.01.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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