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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0.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같은 규정 제2항의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주식(구주 또는 신주)의 구성내역, 취득순위,매각 시순차적 적용방법(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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