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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8.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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