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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 20060110 200601 2006 01 10

요지

세법적용과 관련한 기간계산의 최소단위는 일수에 의하므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정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시 기준은 보유기간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감안한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이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기 이전의 총 선박양도차익의 80%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과 104의 7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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