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4. 28.

도매 및 제조업 겸영사업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매 및 제조업 겸영사업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20060428 200604 2006 04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