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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8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 등으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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