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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5. 2.

비상장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20060502 200605 2006 05 02

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 계속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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